타이틀1
외국인투자(FDI, Foreign Direct Investment)란 |
(1)외국인이 경영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기업('설립중인 법인'을 포함한다)의 의결권있는 주식
또는 지분총액의 10% 이상을 취득하거나,
(2)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
5년 이상의 차관을 말합니다. |
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신주취득의 방식 |
기존 내국법인이 발행한 구주를 취득하는 방식 |
장기차관을 제공하는 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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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시 그 구비서류는 임원의 국적, 외국투자가의
국적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바, 신설법인의 설립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것을 요약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 |
위임장(회계사) |
위임장 (법무사) |
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|
외국투자가의 이사회결의서 |
선임될 이사 및 감사의 서명증명서 |
대표이사,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서 |
국내 자회사의 인감신고서 |
국내 자회사 대표이사, 이사 및 감사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여권사본 |
사무실 임대차계약서 |
상기 서류중 국내자회사의 임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및 여권사본, 사무실
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외국인투자가 소재지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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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이틀1
외국인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 이어야 하며, 투자금액의 상한은 없습니다. |
단, 증액투자 및 배당금을 당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저 투자금액에
제한이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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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비율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있는 주식의 10% 이상이어야 하므로, 의결권없는
우선주는 투자비율 산정시 외국인투자에서 제외됩니다. |
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투자계약서
등에 나타날 경우에는 10%미만도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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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성격의
업종으로서 외국인투자대상 업종에서 배제되는 다음 예시의 업종을 말하며, 이에 대해서는 「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
관한 규정」(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-41호, 2011. 3. 7. 발령·시행)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우편업, 중앙은행, 개인·사업공제업, 연금업, 증권 및 선물거래소업,
기타 금융시장 관리업, 어음교환업 등
- 입법기관, 기타일반공공행정, 법원, 검찰, 경찰,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, 사회보장행정 등
- 유아교육기관, 초등학교, 중학교, 일반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, 특수학교 등
- 공연예술가, 비공연 예술가, 산업단체, 전문가 단체, 노동조합, 각종 종교단체, 정치단체 등
- 주한 외국공관,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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